사진/ 에어비앤비 뉴스룸
뉴욕식 에어비앤비(Airbnb)와 버보(VRBO) 등 단기임대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시는 지난 5일(화)부터 숙박공유 규제법을 시행하면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사업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뉴욕시 숙박공유 규제법은 자신의 집을 공유업체를 통해 30일 미만 단기임대할 경우 개인정보와 임대수익을 뉴욕시 관계부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한번에 2명 이상의 유료손님이 숙박할 수 없으며 집주인은 게스트가 숙박하는 동안 현장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나 주택 전체를 에어비앤비로 등록하려는 사람들은 숙소등록이 힘들어지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사용가능한 침실만을 단기공유할 수 있다. 사실상 가족단위에게 통채로 아파트나 주택을 빌려주던 임대는 전면 금지되는 것과 같다.
규정을 어길 시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30일 이상 장기 임대의 경우는 예외다. 따라서 단기 관광객들이 뉴욕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빌리는 일이 어려워졌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뉴욕시의 새로운 규제법이 사실상 숙방공유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분석하고 에어비앤비 역시 사실상 숙방공유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뉴욕 1심법원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뉴욕시 손을 들어줬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뉴욕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숙박공유를 통해 1년 또는 6개월 계약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보면서 주택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에어비앤비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테오 예딘스키(Theo Yedinsky)는 “뉴욕시의 규제는 극단적이고 억압적이다. 이는 결국 뉴욕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입힌다”면서 “이번 규정 변경이 “주택 공유 및 관광 자금에 의존하는 외곽 자치구의 수천 명의 뉴욕 주민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뉴욕시의 등록제도는 뉴욕시에서 단기임대 거래를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의도”라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단기 임대 숙소는 약 8,000건 정도지만 뉴욕시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공유임대 등록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