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NBC (U.S. President Joe Biden visits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headquarters to receive a briefing on the Atlantic hurricane season, in Washington, U.S., May 24, 2021. Evelyn Hockstein | Reuters)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올해 허리케인은 전년대비 발생 빈도 및 세력이 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하 FEMA)은 자연재해 발생시 연방정부의 재난지원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국립해양대기청은 평균 시속 111~129마일의 바람과 함께 4~7개의 카테고리 3 허리케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평균 이상 허리케인” 발생 가능성을 85%로 예측하고 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허리케인 시즌으로 인한 피해는 미리 대비한다고 해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피해처리가 용이하다”고 밝혔다.
FEMA는 주지사가 재난 선포를 요청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재건을 위한 재난피해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FEMA 신청 절차는 정보확인, 손해 기록 문서화, 보헝청구 조정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이 광범위해 우왕좌왕 할 수 있다. 따라서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기 전 재난지원 절차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고 연방재난관리청은 조언한다.
재난지원금은 임대 및 임시주택 복구를 위한 자금부터 피해 복구 및 재산복원을 위한 자금, 대체 주택 또는 부동산을 위한 자금, 교통 및 장례 등 부동산 이외 지원 자금 등이 포함된다. 다만 FEMA가 전체 손해 비용을 부담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지원은 상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는 저금리 대출형식으로 지원된다.
FEMA 지원 신청에 앞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지원자격은 미국시민이거나 미국령 출신 주민, 합법적인 영주권자 또는 난민인정자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FEMA는 공공기록을 통해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지만 공공기록이 없는 경우 결혼 증명서나 여권과 같은 증빙서류를 요청하기도 한다.
허리케인으로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능한 빨리 모든 피해를 문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피해발생이 확인되면 반드시 사진을 찍어두고 피해를 자비로 복구한 경우라도 영수증을 보관하고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FEMA는 “보험처리를 한 경우에는 FEMA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충분히 알아봐야 한다”면서 “보험사기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은 무료 전화 1-800-621-3362로 전화하거나 fema.gov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후 주소와 소득, 재산피해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적으면 된다. 자신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신청번호를 받은 후 FEMA 재난 지원 센터 계정을 만들어 신청 상태를 추적할 수 있다.
FEMA 검사관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자격을 갖춘 시민의 부동산 상태를 확인한 후 추가 평가를 거친다. 재난피해가 인정된 후에는 지원금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안내서와 함께 수표를 받거나 계좌입금을 받게 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