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재외동포사회는 우편투표제 요구 높아,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해야”

 

 

사진 / 김왕태 국회보좌관 제공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재외국민선거에 우편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는 한국시간 13일(수)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의원 75인(더불어민주당 73명, 무소속 2명)이 동참한 재외국민선거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재외국민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에서 선거사무가 중단돼 투표율이 이전 선거에 비해 절반가량 떨어졌다. 또 (감염병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재외국민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많아 투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인회장대회에서 참가한 한인회 참가자 일동은 재외선거 참여확대를 위한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보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동포사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의 목소리”를 전하며 “우편투표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임종성, 김승원, 유정주, 윤재갑, 장경태 의원등이 동참했고 송폴 미주한인회장협회 총회장도 참석했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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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우편투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공동 성명 ]

재외국민선거는 재외국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이 해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서 투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온종일 시간을 써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등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우려 속에서도 국내에서는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선거에서는 전 세계 176개 공관 중 91개 공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사무가 중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등록된 선거인만 한정해도 17만 1천명 중 4만 800명만이 참여하여 그 이전 19대 총선 45.7%, 20대 총선 41.4%에 한참 못 미치는 23.8%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로 따지면 1.9%밖에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재외동포사회는 이처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 주, 10월 5일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한인회 참가자 일동은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보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도 65개국 재외동포 3,340명이 우편투표제 도입 촉구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영교, 설훈, 이성만, 이형석, 김석기, 이은주 등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소속 여섯 명의 국회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제안한 상태로서 그 어느 때보다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행안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적극 추진할 때입니다.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결국 다음 총선까지 마냥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응당 처리해야 할 법안을 매번 미루기만 할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 대선에서부터 더 많은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처리의 시급한 통과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1.10.13.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우편투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촉구 국회의원 75인 일동

강병원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민석 김민철 김상희 김성주 김승원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진표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문진석 민병덕 박 정 박완주 박찬대 서영교 서영석 서삼석 설 훈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양경숙 양향자 어기구 오영환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재갑 이성만 이수진(비) 이수진(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정문 이탄희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정일영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주철현 진성준 최혜영 한준호 허 영 허종식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가나다순)

 

 

안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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