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포유동물 ‘매너티’ 등에 새겨진 ‘TRUMP’ …”멸종위기종 보호법 위반”

플로리다 해안에서 ‘TRUMP’라는 단어가 등에 새겨진 매너티(Manatee, 바다 포유동물로 바다소(해우)라고도 불림)가 발견됐다.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US Fish and Wildlife Service)의 대변인은 “매너티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으며 해우 등에 붙은 조류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너티는 광고판이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동물을 위험하게 만들면 안된다. 심지어 매너티 등에 정치적인 낙서를 한 것은 연방법이 보호하는 생물을 훼손한 범죄”라고 밝혔다.

미 연방법은 멸종위기보호법에 따라 매너티를 해하거나 괴롭히는 것만으로도 최대 1년의 징역형과 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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