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홈페이지
부동산 매매시 수수료 지불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발효됐다.
주택소유자협회가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를 상대로 전국적으로 제기한 독점금지 소송 후 부동산중개인협회는 4년에 걸쳐 4억 1,8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150만 명의 부동산 중개인 회원에 대한 새로운 커미션 규칙을 제정하여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주택소유자협회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커미션에 대해 협상가능하다고 말해왔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다”면서 “주택 판매시 약 6%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제는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면서 수수료 관련해 더욱 유연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로운 규칙에 따라 주택 판매자는 커미션을 선불로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에이전트와 커미션 협상시에도 6%에 발목잡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주택소유자협회의 설명이다. 또 부동산 중개인과 주택 구매자가 집을 둘러보기 전에 수수료에 관한 계약에 서명해야한다는 규칙도 추가됐다. 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커미션 금액 및 요율이 명시되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미국 소비자 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2%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협상할 것을 제안하자 주택소유자협회는 “2% 내외 수수료는 수천달러 절약이 가능할 것”이라며 “커미션에 관한 새로운 규칙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협상이 가능하다. 협회는 수수료를 지시하지 않으며 새로운 규칙이 발효된 후에도 정해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은 변하기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