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총기 상점 주인이 연방 정부의 범프스톡 금지령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최종승리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에 부착하는 장치로 1분에 수백발 발사가 가능하다. 이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판매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총기상인인 마이클 카길은 연방정부의 범프 스톡 금지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승리했다.
연방대법관 9명중 6명은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이하, ATF)이 범프 스톡을 기관총 금지 법률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텍사스 건 웍스의 소유주이자 총기권리 옹호자로 유명한 마이클 카길은 판매중이던 범프스톡이 ATF에 압류된 후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내 소송을 걸어 “범프스톡은 기관총이 아님에도 ATF가 기관총으로 잘못 식별하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ATF는 범프 스톡이 반자동 소총을 이용해 1분에 수백발 발사가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총류로 분류했다. 특히 2017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범프 스톡을 기관총 정의에 포함시키기 시작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범프 스톡이 장착된 반자동 소총은 ‘방아쇠의 한 번의 기능’으로 두 번 이상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관총’이 아니다”라며 “설령 두번 이상 발사가 가능하더라도 자동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연방대법관 중 반대의견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방아쇠 한번의 기능으로 수동 재장전 없이 자동으로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범프 스톡이다. 따라서 기관총 범주에 들어간다”고 주장했지만 나머지 6명의 대법관이 카일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 기관총 판매 금지는 거의 100년 동안 이어져왔다. 범프 스톡을 장착한 총기가 기관총 급의 위력이 있다는 판단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판매금지령을 내렸고 미총기협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이클 카길은 “총기협회에서조차 도와주지 않았지만 수정헌법 2조는 국민의 권리임이 증명된 것”이라며 “범프 스톡 판매금지령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하는 것임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총기규제단체들은 일제히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위험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 생명을 앗아가는 법이 될 것이다. 텍사스 입법부는 범프 스톡과 같은 위험한 장치들이 법적으로 소유가능하게 하는 총기 법의 허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카길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ATF에 압류된 범프 스톡을 되돌려 받게 됐다. 그는 “범프 스톡을 다시 되돌려 받은 후 판매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