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독점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5일(월) 연방법원은 지난 2020년 연방정부가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의 90%를 통제하고 있다며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이 검색시장 진입장벽을 강하게 했고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유지하며 검색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면서 “반독점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연방지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27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구글이 스마트폰과 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도록 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면서 “구글은 독점자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다”고 적시했다.
또 거대 기술 기업이 불법 독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글의 변호인단은 사용자가 검색엔진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글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며서 “구글은 소비자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워해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반독점점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계류중인 페이스북과 왓스앱, 아마존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 고소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을 두고 “기술 대기업의 비즈니스 방식을 바꿀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구글의 텍스트 광고 독점과 관련한 또다른 소송 재판은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