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BC news
미 연방판사가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설치된 리오드란데 수상장벽을 제거하라고 명령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지방법원 데이빗 에즈라 판사는 텍사스 이글패스(Eagle Pass) 근처의 1,000피트 높이의 장벽을 신속히 제거하라는 명령과 최종판결이 나올 까지 추가장벽 설치도 금지했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에서 에즈라 판사는 “텍사스가 그레그 에봇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수상장벽을 설치했을 당시 연방법을 위반했다”면서 “국가 항해 수역에 장애물을 설치하기 전 연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연방법에 따라 수상장벽은 강과 항구의 운항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에즈파 판사는 “건강과 공공안전에 위험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멕시코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방법무부는 텍사스 주정부가 리오그란데 강위에 설치한 수상장벽이 연방강항법(Rivers and Harbours Act)의 조항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주자 바니타 굽타 법무차관은 성명을 통해 “법원이 수상 장벽이 불법이며 외교 관계, 공공 안전, 항해, 리오 그란데 주변 연방 기관 관리들의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친다고 판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우리는 텍사스 주 방위군과 공공안전부 병력 배치, 전략적 장벽 설치 등 국경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전략을 동원할 것이다. 텍사스는 이번 싸움을 미국 대법원까지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제5회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