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한인회장 선거] 강수지 후보 자격미달, 선관위 발표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 경선불발로 일파만파 커지는 의혹과 논란들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에서 강수지 후보가 자격미달로 본선 라운드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용락)는 30일(일) 후보등록 결과문 발표를 통해 강수지 후보가 회칙 5조 1항에 의거한 결격사유로 후보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회칙 5조 1항의 내용을 공개했다. 30일 공개한 5조 1항은 “모든 임원은 직에 선출되기 직전 3개년도에 최소 1년 이상 본 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회원이이어야 하며, 그 때 그때 이사회에 의해 정해진 자격요건 및 기타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강수지 후보가 5조 1항 조항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시행세칙 7조에 의거 “본 회의 지난 3년동안 1번 이상 정회원이었거나 지난 3년 동안 한번이상 회비 금액 이상의 기부자”라는 부분적 조건은 부합하지만 “상위법인 회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또 “기타 선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 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자세한 선거운동 시행세칙을 부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반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명선거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는 1차 경고, 2차 언론공개 및 경고, 3차 시에는 관련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상기조항에 의거 강수지 입후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한 바, 강수지 입후보자에게 최소 1년 이상 성실히 참여한(봉사) 정황을 뒷받침할 보완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 성실히 라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인 정성스럽고 참되게 라는 의미에 비추어, 직전 3개년도 중 최소 1년 동안 본 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회원이라는 조건에 상응하는 서류 부족으로 선관위 5인중 4인의 동의로 후보자격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발표문, 논란의 불씨 키울 듯

선관위의 고민이 드러난 발표문으로 합리적 논리를 보이는 듯 하지만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우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성실히 참여한”이라는 문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앞서 “성실”과 “참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성실한 참여’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의적 해석과 판단이 가능한 기준을 후보자격 박탈의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성실한 참여’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은 상태로 보편적 정서에 따라 납득할 만한 기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용락 선관위원장은 “발표문 이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발표문대로다”고 말했다.

둘째, 발표문에는 이처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구외에  “위반된 선거운동” 역시 후보자격 부적격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박용락 선관위원장에 강수지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잘 모른다”는 대답을 한 뒤 “불법적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가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발표문에 공개한 것 처럼 1차 경고, 2차 언론공개 및 경고가 진행된 이후 3차 후보자 자격 박탈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강수지 후보측은 “1차 경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언론을 통한 “위반된 선거운동”에 대한 경고를 한 적이 없다. 결국 이 역시 논란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세번째로 선관위는 시행세칙 7조를 근거로 “본 회의 지난 3년 동안 1번 이상 정회원이었거나 지난 3년 동안 한번 이상 회비 금액 이상의 기부자”라는 항목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문 중간에  “강수지 입후보자는 시행세칙 7조 나항을 근거로 한번 이상 회비 금액 이상의 기부 항목에 준하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며 해당 세칙 기준을 만족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상위법인 회칙에 적합한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선관위 5인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회칙에 의거 입후보자 자격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했다.

다시 말해 “후보자격이 안된다”고 했다가 “기부자 항목은 시행세칙 기준을 만족했다. 그러나 회칙 기준에 맞지 않다”며 하나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 역시 선관위가 하나의 기준을 사용하지 않아 매끄럽지 않은 판단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행세칙 자체의 오류 발견

오스틴 한인회 선거에서 논란이 된 ‘봉사 개념’, ‘두 개의 회칙’ 만 문제가 아니다.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규범인 시행세칙 자체에 문제가 있다.

오스틴 한인회 시행세칙 제 2조(아래참조1)에는 “본 시행세칙은 한인회 정/부회장 선거를 위한 것이며 한인회 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 제 3조 12항과 15항에 의거 본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선관위는 본 세칙에 의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현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공개하고 이번 선거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회칙 3조 12항(아래 참조2)에는 이사회를 위한 자문위원회 내용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 내용이 없다. 또 15항 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무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전직회장단이 사용했다는 오스틴 한인회 홈페이지 출처 정관은 어떤가? 그 역시 3조는 전혀 다른 항목이 적혀 있다. 그렇다면 3장 12조는 어떤가? 그 역시 협의기구에 대한 정의만 나와 있다. 다시 말해 시행세칙 2조에 나온 “제 3조 12항과 15항에 의거 ”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 논란이 되는 오스틴 한인회 두개의 회칙 모두 3조 12항과 15항에는 선관위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시행세칙 자체에 오류가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세칙 자체에 오류가 있다면 후보자 자격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한 시행세칙의 신뢰성은 의심 받기 충분하다.  이 때문에 “오류가 있더라도 “선관위는 세칙에 의하여 독립적,자율적 공정한 선거관리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선관위는 회칙을 적용했다가 세칙을 기준으로 하는 등 기준 자체가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조1 시행세칙 

 

참조2 회칙에 나온 3조 12항과 15항 내용 … 선관위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시행세칙 자체 오류에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자의적 해석 … “증거없는 해석과 판단” 지적

선관위발표에 의하면 전직회장단의 기자회견 내용이 나온다. 오스틴 한인회 전직회장단은 회칙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당하게 경선을 치르길 바란다”는 내용을 말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본 선관위는 한인회 이사들의 임원이사회 결의사항에 준하여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하였으며, (전직회장단의) 월권행위로 기사화 되며 선관위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는 결과를 야기한 강수지 입후보자의 행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즉 강수지 입후보자가 전직회장단의 월권행위를 부추겨 선관위의 위상을 실추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관위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직회장단을 후보자가 움직였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로 선관위가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것은 일부의 오해가 불러온 선관위의 객관성 결여”라는 지적이다.

 

한인회 이사의 선관위원 논란… “이사 사임했다” VS “이사회는 모른다”

박용락 선관위원장은 또 본인은 선관위원회에 합류하기 앞서 지난 1월 4일 한인회 이사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스 리 선관위원도 한인회 이사다. 박용락 선관위원장은 이사직 사임서를 누구에게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임명권자인 회장에게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 한인회 이사회는 “두 선관위원의 이사 사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지난 12월 이사회에서 참석했을 때도 이사직 사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락 선관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탁금 반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후보 등록할때 자격이 안되면 공탁금을 반환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기억은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결정할 것으로 3월 1일 까지는 반환여부를 유보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선관위 발표 원문이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