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ATV 국회방송 캡쳐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특별법)’이 참사 발생 1년 3개월만에 통과됐다.
국회방송이 한국시간으로 9일 생방송으로 전송한 제4차 본회의에 따르면 재석 177명 중 찬성 177표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대로 가결 처리됐다.
국민의 힘은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 표결에 불참했다.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법안 설명이 있었다. 특별법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3개월이다.
법안 집행은 오는 4월 10일부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는 총선 이후부터 시작됐다.
민주당은 법안통과 후 논평에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특별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가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