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정전, 단수 등 발생하면 세입자가 임대계약 종료할 수 있어야’

어빙 지역구 민주당 테리 메자 의원, '자연재해시 세입자 임대해지 권한법' 발의

 

사진/ NPR (People wait in line at an H-E-B grocery store in Austin, Texas, 2021. Many people remain without electricity or safe drinking water after winter storms wreak havoc on the state’s power grid and utilities. Montinique Monroe | Getty Images)

텍사스에서 정전이 길어질 경우 세입자가 임대를 종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안이 주의회에 제출됐다. 어빙을 지역구로 하는 테리 메자 주하원의원은 필수 유틸리티가 공급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주거 임대를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House Bill 1173)을 발의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겨울폭풍과 같은 악천후로 필수 유틸리티 제공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임대를 종료할 수 있게 된다. 또 임대료 및 임대에 따른 기타 금액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유틸리티 중단에 대해 집주인에게 48시간 전에 복원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임대를 해지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이 이유가 아닌 유틸리티 공급 회사의 특정 이유로 공급이 단기간 중단되는 경우애는 해당되지 않는다.

메자 의원은 “전기와 물, 천연가스 공급이 오랜 시간 중단될 경우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21년 2월 최악의 한파당시 아파트에 전기공급이 끊겼지만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열흘 이상 추위에 떨어야 했던 세입자들이 많았고, 결국 얼어 죽는 등 피해가 컸다”며 “이런 피해를 입을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를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텍사스 아파트 협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파트 협회의 데이빗 민츠 부사장은 메자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츠 부사장은 “대규모 유틸리티 공급 중단이 법적 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메자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홍수로 인한 끓는물 경보나 허리케인 후 단전 등 사태가 발생하면 아파트 회사들은 임대계약을 모두 해지당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메자 의원은 “집이 폭풍으로 피해를 입어 살수 없는 경우 집주인들은 다른 곳으로 갈수 있지만 세입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자연재해로 아파트가 살수 없을 정도가 될 경우 세입자가 굳이 그곳에서 계속 머물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 회사 측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메자 의원의 발의한 House Bill 1173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그레그 에봇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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