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한국에 의료보험 있다면? …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대상자는 지원금 대상 안돼

 

세대주가 미국에 있다면 한국 거주 가족이 이의신청 후 지원금 신청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

 

한국정부가 30일(월)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일부 재외국민들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1개월 이상 해외체류로 인해 건강보험 금여정지 처리 대상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세대주가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한국에 거주중인 가족 구성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이나 건강보험 가입자로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한국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재난지원금은 내달 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날인 7일부터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80% 이하의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며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한 다음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다음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 라인이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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