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 병무청에서 달라스를 방문, 재외동포 자녀들의 병역문제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에게 자녀의 한국 군대 문제는 쉬운 사안이 아니다. 특히 10대 청소년을 둔 부모라면 걱정과 궁금증이 많다. 이에 따라 달라스출장소(소장 도광헌)는 지난 19일(화) 이기식 병문청장과 병역담당 공무원이 직접 병역법에 대해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직접 참여함 병무청의 이기식 청장은 “개인마다 사정과 상황이 달라 많은 재외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어 직접 만나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다양한 목적으로 미국에 이주한 한인가정 중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미국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어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 한사람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자가 된다. 이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다.
한국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이거나 어린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과 미국 중 하나의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또는 국적이탈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병역문제를 해결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병역의무를 받았다고 해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24세 이전에 한국방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24세가 넘어갈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외이주사유를 받게되는 국외여행허가 조건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면서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24세가 되기 전부터 5년이상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 미국에서 10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해외로 이주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어떨까?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한국에 180일 이내로 체류 가능하다. 하지만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두달 이상 월급받는 일, 즉 영리활동을 할 경우 징집영장이 발부된다.
병무청은 “한국 체류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2세 지위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재외국민 2세’로 인정받게 되면 18세 이후라 하더라도 3년 미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리활동을 해서도 안된다는 규제도 없다. 하지만 18세 이후에 한국체류 기간이 총 3년을 넘을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된다.
단 재외국민2세 지위가 박탈된다 하더라도 해외로 이주한 국위이주자로서 1년에 18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않고 60일 이상 돈버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영장은 나오지 않는다. 또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경우에도 군대징집은 안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군대다녀오면 이중국적 보유 가능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또는 군대를 다녀온 후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 후 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원정출산 자녀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입증자료 등)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