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국회입법조사처 페이스북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인터넷 투표제도 쟁점과 도입방향’ 이라는 보고서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의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 인터넷 투표제도 도입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KDI 경제정보센터에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투표제도는 직접투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표의 편의성을 높인다고 보고 선거의 디지털화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투표 도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투표의 정의와 범주, 한국의 인터넷 투표제 논의 현황 등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인터넷 투표 도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한 보고서’에는 인터넷 투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 투표가 모든 국가에 적합한 해결책은 아니며 국가별 상황과 인프라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또 인터넷 투표제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하고 투표 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대, 투표 비용 절감, 투표율 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고 보고 한국에서 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지만 보안과 투명성, 접근성 등의 문제 해결이 선행 과제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와 플로리다, 유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서 지난 2000년 대선당시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사이버 공경의 위험이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프랑스는 재외선거에만 제한적으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