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3차 경기부양안 하원통과, 내용은?

1,400달러 현금지원, 실업수당 기한연장, 어린이 세금공제 최대 3,600달러 등

 

찬성 220 대 반대 211…공화당 전원 반대
연수익 7만 5,000달러 미만 현금 1400달러·실업수당 주당 300달러 8월까지 연장
코로나 검사 및 백신접종 프로그램 · 대학교 대면수업 재개 · 주정부 지원 등 지원
임대료 지원 및 어린이 자녀 세액 최대 3,600달러 공제

1조 9천억달러 규모의 3차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10일(수) 하원은 찬성 220명, 반대 21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은 전원 반대했고 민주당에서는 한명의 이탈표를 제외하고 모두 찬성했다. 이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금)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르면 내주초부터 전격 시행된다.

하원을 통과한 3차 경기부양법안에는  연소득 7만 5,000달러 미만(부부합산 15만 달러) 가정 및 자녀들에게 1,400달러의 현금이 지원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후 바로 현금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고됐다. 다만 연소득 7만 5,00달러에서 8만 달러 사이의 연소득자는 단계적으로 줄인 금액을 지원하고 앞서 두차례 현금지급대상에 포함됐던 연속득 8만 달러에서 10만달러 사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업수당에 대한 연방정부의 주당 보조금 300달러를 오는 8월까지 연장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수입이 줄어든 지역에 대한 연방지원금 3,500달러가 책정됐다.

대학교들의 수업재개를 위한 보조금도 1,300억 달러가 할당되며 주택임차인들이 받지 못한 임대료 지원에 300억달러가 책정됐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지원에 500억 달러, 백신개발 및 배포에 1,600억달러가 지원되며 어린이 세금공제액은 아동당 최대 3,600달러로 높인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지원프로그램도 오는 9월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지원 및 의료비 지원에도 예산이 책정됐다.

하원 표결에서 전부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은 표결에 앞서 “당파적인 법안일 뿐”이며 “코로나19 대응과 상관없는 조항들이 많아 통과시킬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은 표결 전 토론에서 3차 부양안에 대해 ‘바이든의 미국구제계획’이라고 지칭한 뒤 “코로나 시국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수백만 국민들의 생계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표결이후 “이 법안은 미국의 중추인 필수노동자와 이 나라를 건설한 노동자를 비롯해 미국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우리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약속했다. (법안의 통과는)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경제정책 연구소인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는 3차 부양안으로 빈곤율을 8.7%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흑인과 라틴계 커뮤니티의 빈곤격차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Among the bill’s provisions:

사진/ a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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