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tars and Strips (Police, not prosecutors, decide formal charges under the South Korean justice system. (Wikimedia Commons)
한국에 주둔중인 미군이 서울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로 2,250달러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신원이밝혀지지 않은 미군은 서울시 강남구에서 택시를 탔다. 하지만 이미 예약이 된 택시였고 택시 운전사는 다른 승액이 예약한 차량이라고 말하자 미군은 운전석으로 가 기사를 폭행했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폭행 가해자는 운전자의 가슴을 치고 목을 조른 뒤 안면을 여러차례 가격했다.
법원은 폭행 가해자에게 벌금 2,250달러 외에도 택시 운전사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주한미군 2사단과 미8군은 아직 논평을 내지 않은 상태다.
미군의 택시 운전사 폭행은 동두천에서 발생했다. 동두천 경찰서에 따르면 일반 사병인 미군이 73세의 운전기사를 폭행, 경찰에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