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The Texas Supreme Court has extended the state’s eviction diversion program, which helps tenants facing eviction — if their landlords agree to participate. Credit: Evan L’Roy/The Texas Tribune)
텍사스 대법원이 오는 27일 만료되는 ‘코로나 팬데믹 대응 퇴거전환프로그램(Texas Eviction Diversion Program, 이하 TEDP)’을 10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텍사스트리뷴은 텍사스의 TEDP 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임대 지원 및 법률 서비스를 위해 연방 케어스(CARES) 자금 1억 7,100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TEDP 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동의할때 세입자에게 최대 15개월의 임대 및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고 세입자와 주인이 법원에서 주정부 지원을 받기로 합의할 경우 퇴거절차가 최대 60일까지 연장된다.
퇴거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세입자는 당장 이사하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은 연체된 임대료와 연체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퇴거전환프로그램 TEDP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퇴거요청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해당지역의 중간소득 80%미만이어야 한다.
텍사스 주택 및 지역사회 문제국(Texas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Affairs)에 따르면 지금까지 텍사스주의 퇴거전환프로그램을 통해 8만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TEDP 가 이달로 만료되어 여전히 퇴거를 걱정해야하는 가구가 많다는 지적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프레드 푸치스 변호사는 “임대료를 경감시켜주고 퇴거를 유예해주는 프로그램 덕에 많은 저소득층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봤다.하지만 곧 만료될 예정이기에 퇴거는 많은 이들에게 걱정거리였다”고 말했다.
결국 텍사스 대법원은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속도가 더디고 집세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퇴거전환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비상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TEDP연장명령 원문 링크 ( https://www.txcourts.gov/media/1452509/219078.pdf )
안미향 기자
텍사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