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트리뷴 (Carlos, a FOX 7 photojournalist, lays on the ground as he is arrested while covering a pro-Palestinian demonstration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on April 24, 2024. Credit: Julius Shieh for The Texas Tribune)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전쟁반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텍사스트리뷴, 달라스모닝뉴스 등 텍사스 주요매체는 텍사스 대학 내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그레그 에봇 주지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래그 에봇 주시사는 2019년 대학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승인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최근 주정부의 지나친 공권력 개입을 두고 주지사 자신이 승인한 ‘표현의 자유 보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에봇 주지사는 오스틴 텍사스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가지지구 반대시위에 기마경찰을 포함해 주경찰을 투입해 무력진압하고 언론인을 포함해 평화시위에 나섰던 이들을 대거 체포했다. FOX 뉴스의 카메라 기자는 ‘카메라로 경찰을 내리쳤다’는 이유로 체포돼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텍사스 주요언론들은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위대가 찍은 영상에 따르면 기마경찰이 사진기자의 배낭을 잡아당겼고 다른 경찰들에 의해 패대기 쳐진 모습이 나온다. 그럼에도 경찰은 “기자가 카메라로 경찰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체포했고 텍사스 공공안전국까지 나서 해당 사진기자에 대해 범죄혐의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봇 주지사는 가자지구 전쟁반대 시위에 대해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는 학생은 퇴학 등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위대는 유대인을 향한 폭력보다는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주정부의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에봇주지사는 시위대를 체포한 경찰들을 지지한다면서 친팔레스타인 단체에 대한 활동정지를 내린 학교측 결정도 지지했다.
한편, 가자지구 반대 시위는 미국 전역 대학에서 열리지만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퇴학처분 사례도 늘고 있다. 예일대학교를 포함해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미네소타대학교,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시위에 가담한 학생이 퇴학당했고 미 전역 대학에서 시위 참가자 800여명이 연행됐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의회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