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법원, 불법청년보호 다카(DACA) 중단 명령

명령 발효이후 신규 다카 신청 중단 … 미 전역 5만여명 신규 신청자 ‘좌절’

 

사진/ 텍사스 트리뷴 A DACA recipient speaks during a sit-in for immigration reform in Washington D.C. on April 28. A federal judge on Friday ordered the federal government to stop granting new DACA applications. Credit: Alejandro Alvarez/Sipa USA via R

텍사스 지방법원의 앤드류 해넌(Andrew Hanen) 판사가 어린시절 부모에 의해 불법입국한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 다카 DACA)’은 불법이라고 판결, 바이든 행정부에 새로운 다카신청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과 다른 8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텍사스와 뜻을 함께했던 보수성향의 8개 주에서 “다카 수혜자들에게 의료 및 교육과 법집행, 보호등을 제공하는데 막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 이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따르면 미 전역에 60만여명 이상의 다카 수혜자가 있다. 이 중 10만 1,970명이 텍사스에 거주중으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많다. 

텍사스 트리뷴은 해넌 판사가 약 65만명의 불법입국 청년들을 보호하는 DACA 프로그램을 중단해달라는 텍사스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이미 다카 등록을 마쳐 2년 노동허가가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규 등록은 불가능해졌다. 결국 올해 초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최소 5만 여명의 다카 신청자들은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다.

해넌 판사는 ‘드리머’라고 불리는 불법 체류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의회승인 없이 다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미국이 다카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무장관의 어느 당이냐에 따라 다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시절 다카를 종료하려고 했던 데 대해 뉴욕에서는 ‘종료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며 다카 프로그램 복귀를 명령한 바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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