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상원,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법안 ‘승인’ … 주지사 서명만 남아

텍사스 상원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법안이 승인돼 그래그 에보트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법안(House Bill 1535)은 암에 걸린 모든 텍사스 주민에게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을 허용한다. 당초 발의된 법안에서는 모든 만성통증환자에게 처방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원에서는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통증환자가 아닌 ‘전문의 판단에 따른’ 통증환자로 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재향 군인이나 재난등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용 마리화나 처방이 가능하며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THC)용량을 최대 0.5%였던 것이 1%로 늘어난다.

텍사스 공공안전국 기록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받은 환자는 4,919명이지만 주지사의 서명까지 완료될 경우 처방가능 환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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