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심장박동법 ‘논란’ … “불법낙태 소송 걸면 1만 달러 보상금”

 

 

사진/ Demonstrators gathered in front of the Governor’s Mansion in Austin to protest against Senate Bill 8, an anti-abortion bill that Gov. Greg Abbott signed into law this morning. Credit: Evan L’Roy/The Texas Tribune

텍사스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여러가지 법안 중에 선거법 개정안 외에도 낙태제한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즈와 텍사스 트리뷴은 일명 ‘심장박동법’이라는 낙태제한법이 사법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심장박동법은 낙태 가능 시기를 20주 이내에서 임신 자각이 힘든 6주 이내로 앞당겼다. 여기에 여성의 생리주기까지 더한다면 사실상 임신 2주 이내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같다.

의료적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예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도 예외가 아니다.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정부가 불법 낙태시술을 단속하는 것을 중단하고 낙태 시술에 대한 고발을 100% 시민에게 맡긴다는 점이다. 또 불법 낙태 시술 병원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 경우 소송당사자 시민에게 최소 1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텍사스 트리뷴은 낙태시술병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민에게 맡기는 부분이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시민단체가 주정부를 상대로 ‘법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어려웠고 누구나 고소가 가능해져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휴스턴의 사우스텍사스 로스쿨의 조시 블랙맨 헌법학 교수는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독특한 법이자 영리한 법”이라면서 “시민단체가 집행 가처분을 신청이나 법무장관인 캔 펙스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멜리사 머레이 교수는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스타벅스 점원이나 우버 운전사가 손님의 낙태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난 후 낙태병원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장박동법에 대해 텍사스내 법학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고 낙태금지를 옹호하는 단체와 낙태권리를 주장하는 단체간의 공방도 치열하다.

미국 시민자유연합의 텍사스지부 드루실라 티그너 씨는 “주지사의 펜이 헌법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미 전체에서 가장 극단적 방법의 낙태금지다. 텍사스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며 대다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며 심장박동법 시행을 비판했다.

그래그 에보트 주지사와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심장 박동이 있는 모든 태아의 생명이 낙태라는 화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초당적 협력으로 탄생된 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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