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BS news
텍사스의 모든 병원들은 환자들이 미국내 합법적 체류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11월 1일자로 발효됐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이번 명령이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11월 1일(금)부터 텍사스 소재 모든 병원은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법체류자인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에 들어간 비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애봇 주지사가 지난 8월에 발표한 행정 명령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에게 미국 시민인지 여부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환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병원 직원은 연방법에 따라 응답이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병원은 3월까지 주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데이터 추적을 위해 주 보건 당국이 만든 스프레드시트 초안에는 환자 이름이나 개인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행정명령에 따라 의료 제공자는 입원 환자와 응급 환자로 나눠 방문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가 미국 내 합법적 체류자,시민권자인지 또는 불법 체류자인지를 문서화하게 된다. 또 보고서는 Medicaid 또는 CHIP(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보장된 환자들의 비용과 보장이 없는 환자들의 비용도 합산, 제출해야 한다.
에봇 주지사는 정책발표당시 “텍사스 주민들은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져야 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중단을 암시하기도 했다.
주지사의 이같은 행정명령을 두고 일각에서는 텍사스 주민들이 병원을 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정부는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행정명령을 거부할 병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분석이다.
또 민권단체들은 행정명령이 환자들의 치료를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체류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환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측은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이번 행정명령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병원 직원이 환자에게 체류상태를 묻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환자는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또 미국의 법은 환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응급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이 발효됐지만 환자치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병원들은 자금지원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측은 어떤 식으로든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플로리다 선례를 따르는 텍사스
플로리다는 지난해 유사한 법을 시행했다. 당시 의료 옹호자들은 이 법이 응급 치료가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의료시설도 환자수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의 초기 데이터는 주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제한적이다. 데이터는 자가 보고 방식으로 수집됐고 누구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 지난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약 8%와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의 약 7%가 답변을 거부했다.
또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은 1% 미만이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병원에서 의료서비스 혜택을 무상으로 받고 있다는 오해가 해소되어야 한다”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중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나는 매우 적은 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텍사스 병원 협회 대변인 캐리 윌리엄스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병원 치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텍사스 병원은 필요한 치료를 받기에 여전히 안전한 장소로 남아 있다”라며 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