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지사, ‘불체아동 무료 공교육’ 대법원 판례 이의제기할 것

[로대웨이드 판례 뒤집는 의견서유출 후폭풍] 1982년 연방대법원 ‘무료 공교육’ 결정 뒤집으려는 텍사스

 

 

22주 이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견서 초안이 나온 이후 텍사스는 ‘무료 공교육’ 판례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 유출사건 이후 낙태권 외 다른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텍사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4일(수) 보수성향의 라디오 토크쇼에 출연해 서류미비 이민자 자녀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로 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1982년 대법원 판결에 이의제기를 고려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는 “ 텍사스는 이미 오래전에 Plyer vs Doe 사건에서 교육비를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방정부를 고소한 바 있지만 대법원은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텍사스는 그 사건을 부활시켜 다시 도전할 것이다. 이유는 교육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수십년전 대법원 판결 당시와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에봇 주지사는 “불법체류 아이들,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공공의 세금과 주민들의 재산세가 들어가는 도전은 비정상”이라며 연방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이의제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Plyer vs Doe 판결은 1982년 연방대법원이 미국내 서류미비 이민자 아동의 교육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주법과 학생 1인당 연간 1,000달러의 등록금을 부과하려 했던 정책을 모두 기각했다. 이후 미 전역에서는 서류미비 불법 체류 학생들이라 해도 무료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렉 에봇 주지사는 보수성향의 대법관들이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연방대법원이 로대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는 의견초안서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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