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트위터와 페이스북, 구글 상대로 소송 …”불법 검열 주장”

현행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SNS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 게시물 제한 가능 … “소송결과 불투명”

 

사진 / 트럼프 전 대통령 기자회견 영상 캡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정을 중단시킨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 3개 기업과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NBC와 AP에 따르면 트럼프는 7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3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검열당했다”고 주장하며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및 유튜브 CEO를 대상으로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결과에 불복했고 1월 6일 과격 지지층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계정이 정지됐다. 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가 폭력사태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 계정을 폐쇄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 정치’를 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켰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파해왔다. 주류언론과 관계가 틀어져도 대중과 직접 소통으로 소셜미디를 사용했으나 대선정국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성 발언들을 꾸준히 올리다 계정을 영구정지 당했다.

1996년에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회사는 일반 사용자가 게시한 자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외설적 게시물이나 회사의 자체 표준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제거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및 기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통신품위법이 제공하는 ‘자체표준 위반 게시물 삭제’ 부분을 남용하고 있다며 게시물에 대한 검열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정국에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좌파라고 비난해왔고 통신품위법 230조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철회됐다.

한편,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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