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민세관단속국 홈페이지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apprehended a 19-year-old Salvadoran national and member of the MS-13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ICE officers from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Baltimore arrested Anderson Geovany Romero in Hyattsville, Maryland, Jan. 25. )
불법이민자라 해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보호권리 … “정당한 절차의 권리, 법률 대리인의 권리,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의 보호 권리, 교육받을 권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가 텍사스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강화된 표적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퓨리서치센터의 데이터에 다르면 2022년 기준 미국내 불법이민자는 1,100만여명에 달하고 한국계는 전체 한인인구 7명 중 1명이 불법이민자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이민자에 대한 전격체포가 시작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미국내 모든 사람은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수정헌법 5조)와 법앞에서 평등한 보호(수정헌법 14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헌법에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헌법의 원칙에 따라 불법이민자들의 기본권리는 보호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 불법이민자라 해도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보호권리로는 정당한 절차의 권리, 법률 대리인의 권리,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의 보호 권리,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정당한 절차의 권리는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기 전에 공정하고 공평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여기에는 불법이민자도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자신을 변호할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포함한다.
단, 체류기관과 국경에서의 거리 등 조건에 따른 예외가 적용된다.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체포된 경우나 2년 미만 체류자는 이민 판사의 심리없이 신속추방절차에 처해질 수 있다.
망명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이민판사 앞서어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적 보호조치다.
두번째, 법률 대리인의 권리다. 제6조 수정헌법에 따라 모든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법률 대리인을 가질 권리가 보장된다. 추방위기에 놓인 불법이민자도 이에 해당하며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추방절차가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에 따라 권리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이어 수정헌법 4조에 따라 부당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영장 또는 타당한 이유없이는 정부가 개인의 재산에 들어가거나 소지품을 수색할 없다. 따라서 자택을 급습한다고 해도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으며 영장이 있는 경우라 해도 영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국경수색예외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국경 100마일 이내 또는 공항에서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이민자라 해도 교육받을 권리를 침혜당하지 않는다. 1982년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평등보호조항에 따라 불법체류아동도 공립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바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정부가 인종, 민족 또는 국적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불법이민자도 미국내에서 헌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러한 권리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원칙에 기반하며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법적 체계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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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