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시 PCR 적용 기준 강화 … “72시간 내 결과 아닌 검사”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 … “1월 7일부터 일주일동안 유예기간”

 

사진/ 인천공항 입국심사대 (Credit: TexasN)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음성확인서 결과를 출국전 72시간 이내 받아 제출하면 됐지만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검사와 결과 모두 출국전 72시간 이내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국자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행조치가 연장되는 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한국정부가 오미크론 한국유입을 차단을 위한 해외유입 관리 강화 조치 중 하나로 기존 추가 연장이 끝나는 내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이어진다.

중대본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76차 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와 제5차 신종 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로 PCR 검사 시점에서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통상 24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더욱 최신화된 입국자들의 확진 여부를 확인하여 입국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대본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사례까지 포함하면 해외유입비율은 78%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해외유입관리 강화는 중요하다”며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 평가 결과 중등도는 델타변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지만 빠른 전파력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 가능성과 제한적인 백신효과 등으로 종합적인 위험도는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가능성을 최소화하기위해 격리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싱가포르 안전권역 관련해 양 국가간 항공권의 신규판매도 오는 1월 20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이미 예약된 항공권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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