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후 PCR 검사 유료? 무료?

지난 25일부터 적용된 한국입국 후 PCR 검사는 24시간 이내 ... 단기체류 외국인은 '유료'

 

사진/ NPR(A passer-by walks past a sign that calls attention to COVID-19 testing while departing a Walgreens pharmacy, Wednesday, Dec. 15, 2021, in New Bedford, Mass. (AP Photo/Steven Senne)

 

한국 질병관리청이 최근 출입국자 증가에 따라 해외유입자 확진자 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부터 한국 방문객 및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확진비율이 0.3% 대에 머물던 확진비율도 1%대로 높아졌다.

확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19일에는 입국자 2만 3,405명중 429명이 확진돼 1.85%의 확진비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확진비율이 증가하면서 한국정부는 입국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방역강화를 이유로 자가격리 제도를 다시 복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인 해외입국자들은 출국일자로부터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5월 23일 이후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결과도 허용하고 있다.

출국하는 나라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한국입국후에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공항이용객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입국이후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일차 PCR 검사의 경우 무료로 지역 구분없이 검사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다. 반면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검사가 권고되며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따라서 단기체류를 목적으로 가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받게 된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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