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종전선언 촉구하는 평화법안 발의 … “강력한 인도주의 필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간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이 조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백악관 정상회담 하루전인 지난 20일(목) 발의됐다.

연방하원의 외교위원회 소속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포함하는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추구하기 위해 진실하고 긴급한 외교적 개입을 요구하면서 최종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종존을 선언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안에는 또 법 시행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로드맵을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2018년 싱가폴 공동선언의 정신애 따라 “국무장관은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북한과의 협상개시를 추구해야 하며 북한의 여행금지와 관련해 친척의 장례식, 입관식 또는 기타 종교 및 가족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도 인도주의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셔먼의원은 “한반도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맺었지만 여전히 휴전 상태다. 따라서 서류상 한국과 북한은 여전히 전쟁상태에 놓여있다”며 “이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셔면 의원은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전쟁 상태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미국이나 우리 유권자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긴급한 외교적 개입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친척이 있는 미국민이 약 10 만 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민들이 주요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북한 여행 제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반도 평화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

안미향 기자
자료제공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휴스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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