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앞둔 대학들, 백신 안맞으면 수수료 부과

“백신요구, 대학 입학시 필수백신리스트 제출 시스템과 동일 선상, 다를 바 없다”

 

 

사진/ NPR (West Virginia Wesleyan College says that about 90% of faculty and staff and “a large percentage of students” have already been vaccinated.Pramote Polyamate/Getty Images)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백신의무화’ 이슈는 초중고를 넘어 대학에서도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웨즐리언 칼리지는 가을학기 시작과 함께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학측은 오는 9월 7일 까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웨즐리언 칼리지는 1,5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사립대학으로 현재 교직원 90%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에 대한 수수료 부과 문제에 대해 찬반의견이 나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측은 “캠퍼스 커뮤니티와 벅해넌시, 업셔 카운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 지침”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사립대학 로드스 칼리지도 이번 가을학기부터 백신 미접종 학생들에게 1,500달러의 추가 금액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로드스 칼리지는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수수로 부과 결정은 학교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정책이자 학생들에게 해당 연령에 맞는 백신접종을 요구하는 학칙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미시간 대학과 메사추세츠의 메리맥 대학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백신 미접종 학생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현재 많은 대학에서 ‘백신접종 요구’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스 저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명의 학생들이 예방접종의무화를 시행하는 대학을 고소했다.  또 인디애나 대학교 8명의 재학생들도 학교를 상대로 ‘정책중단 요청’ 소송을 냈다.

인디애나 대학교가 학칙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은 의학적,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의무화 면제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정하고  백신을 거부할 경우 대면 수업 취소에 더해 온라인 수업도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고소장에서 학교가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데이먼 리히티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대학이 백신의무화를 학칙으로 정했으나 이는 2021년 가을학기에만 적용된다고 했다”면서  “학생들에게 백신을 맞거나 휴학, 또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등 선택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수정헌법 14조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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