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공동 신고 시 표준공제액 상향 조정 … 3만 2,200달러
- 독신(single) 납세자의 경우 표준공제액이 1만 6,100달러로 기존 1만 5,750달러에서 소폭 인상
- 최고 세율 37%는 과세소득이 개인 64만 6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76만8,700달러 이상
- 자본이득세·상속세·세액공제도 조정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격 기준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일부 조정
미 국세청(IRS)이 2026년도 연방소득세율과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 상향 조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세금 구간별 과세 기준이 상향되고 공제액도 인상된다. IRS는 2026년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표준공제액이 3만 2,200달러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의 3만1,500달러보다 700달러 늘어난 수치다. 독신(single) 납세자의 경우 표준공제액이 1만 6,100달러로 기존 1만 5,750달러에서 소폭 인상된다.
2026년 세율표에 따르면 최고 세율 37%는 과세소득이 개인 64만 6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76만8,700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이 밖에도 모든 세율 구간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중간소득층 구간의 과세기준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세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에는 장기 자본이득세(Long-term capital gains tax) 구간,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다양한 세목이 포함됐다. 또한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자격 기준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일부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셧다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IRS는 전날 발표에서 “예산 공백으로 인해 전체 인력의 절반가량을 임시 무급휴직(furlough)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IRS는 “납세자들이 내년 세금신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요 변경사항을 사전에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IRS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세율과 공제액을 자동 조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고물가 상황에서 중산층 납세자의 세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료출처/ CNBC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