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폐기 이후 사후피임약 수요 급증 … ‘사후피임약’ 구매는 합법

대법원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 사후피임약 접근 제한 제기할 듯

 

사진/ AP – In this May 2, 2013 photo, pharmacist Simon Gorelikov holds a generic emergency contraceptive, also called the morning-after pill, at the Health First Pharmacy in Boston. The plaintiffs in a legal battle over emergency contraceptives say in a letter Wednesday June 12, 2013, the government has failed to comply with a New York judge’s order to lift all restrictions on sales of the drug. (AP Photo/Elise Amendola, File)

연방대법원의 로대웨이드 판결 폐기로 텍사스에서 낙태가 전면금지되면서 사후 피임약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의사처방이 필요없는 사후 피임약(morning-after pills, 또는 Emergency contraceptives)판매에 약국들은 고객 1명당 판매수량을 3알로 제한하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여전히 연방정부에서 합법이다. 그러나 대법원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피임약 접근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피임약 합법은 지난 1965년  ‘그리스우드 대 커네티컷’ 판결을 통해 부부간 피임약 복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고 1972년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피임약 복용 권리는 확대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로대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피임약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텍사스를 포함해 오클라호마와 아이다호는 낙태를 도운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낙태약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지 여부가 새로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피임약이란?

사후피임약이란 성관계 이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다양한 브랜드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이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복용하며 의료전문가들은 성관계 후 3일째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여성의 체증과 체질량 지수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진 사후피임약은 체중이 165파운드 이상으로 BMI가 26 이상인 여성들에게는 의사처방없이 구입가능한 사후피임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사후피임약 부작용으로는 현기증과 피로감, 두통 및 불규칙한 출혈, 경련 및 하복부 통증 등이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응급피임약 사용후 생리주기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응급피임약을 복용한 후 4주가 지나도 생리가 없을 경우 임신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복적인 사후 피임약 사용을 하더라도 불임 및 기타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결과는 없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응급으로 사용하는 사후피임약의 잦은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한편, 낙태법 폐기를 두고 미 전역에서는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성향 주들이 낙태권 폐지시 낙태를 금지한 법을 발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시행하자 낙태 옹호단체들은 이를 막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 지방법원은 루이지애나가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 금지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유타에서도 트리거 조항을 문제삼은 소송이 제기됐다. 오하이오에서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트리거조항 발효에 반대하는 소송이 예고되어 있다. 민주당에서도 낙태권을 연방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여성인권문제가 쟁점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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