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유족이라면 지금 유족신청하세요”

주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서식다운받은 후 서류제출

 

 

사진/ 영동군청 홈페이지 (6.25 한국전쟁당시 양민학살이 발생한 노근리 쌍굴다리)

대한민국 정부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 7조,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을 접수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안명수)에 따르면 오는 10월 8일까지 5개월동안 노근리사건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또는 부상 등 희생자와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유족 신청을 접수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유족신청을 위해서는 주휴스턴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영사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으로 보내면 된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국 군인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미군 제1기 병사단 제7기병연대 예하 부대가 민간인 피난민 속에 북한군이 잠입했다며 폭격과 기관총을 발사해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당시 학살당한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였으며 노근리 사건 생존피해자와 유족들은 1994년 노근리 사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망자 135명, 부상자 47명 등 모두 182명의 희생자를 확인했다. 당시 약 4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된 피해자는 절반수준에 그친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사건을 사실상 인정했으나 배상금 지불은 거절한 바 있다. 클린터 전 대통령은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미 국민을 대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게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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