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봉사여부 논란 기준 회칙 5조 1항, 한인문화센터 회칙 5조 1항과 ‘매우 흡사’

오스틴 한인회 회칙에 나온 회장자격과 선거 시행세칙 자격조건도 상이 … ‘논란 격화 조짐’

 

 

사진/ 지난 23일(일) 오스틴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5명이 후보자 등록서류를 검토한 뒤 기자들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오스틴 한인회장 선거에서 ‘봉사냐 아니냐’ 여부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용락)이 강수지 후보에게 요구한 첨부자료 제출 시한이 26일(수) 오전으로 종료됐다.

강수지 후보가 준비해야 할 자료는 ‘기부금 증빙자료’와 ‘봉사 확인증’ 이다. 기부금 증빙자료는 준비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만 봉사 확인증과 관련 현 이희경 한인회장이 “도와준 것은 맞지만 봉사는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강수지 후보는 ‘봉사확인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상태로 선관위의 72시간내 제출 기준을 적용한다면 강수지 후보는 낙마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봉사여부’ 논란을 만든 기준인 회칙이 한인회 회칙인지 불투명해졌다. 오스틴 전직회장단 모임에서도 “본적이 없는 회칙 조항”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제보까지 더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진행하는 기준 회칙으로 “비영리단체 등록시 사용한 영어버전 회칙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강수지 후보가 입후보할 당시 서로 다른 두개의 회칙이 등장한 바 있다. 강수지 후보는 “강승원 전회장 시절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오스틴 한인회 홈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공개된 정관은 현 한인회가 보여준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다른 회칙의 등장에 대해 이희경 회장과 박용락 선거위원장은 “오래된 정관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이렇게 ‘두 개의 다른 회칙’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으로 정리, 잠잠해지는 듯 했다.

당시 이희경 회장과 박용락 선관위원장은 “비영리 단체로 등록할 때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정통성있는 회칙”이라고 밝혔다. 당시 다른 언론사 기자는 회칙 아래 회장과 이사장 서명이 없는 부분을 지적했지만 “이 회칙이 한인회칙이 맞으며 이를 토대로 선거를 진행한다”는 선관위원장의 결정이 나왔다.

 

한인문화센터 2019년 개정판 회칙(영문)과 상당부분 비슷한 한인회칙 번역본

‘봉사여부’를 두고 5조 1항이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본지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개된 한인회칙 국문 버전이 한인문화센터 회칙과 상당부분이 흡사하다. 게다가 문제의 5조 1항은 그대로 번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하다.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봉사냐 아니냐’에 따라 경선 또는 단독 무투표 당선이 걸렸다.

이에 대해 박용락 선관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한인회칙이 맞다”고 확인하며 “한인문화센터 회칙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한인문화회관 정관을 만들당시 조력했던 변호사가 한인회칙을 만들 때 유사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인문화센터 회칙은 2013년 처음 비영리재단으로 등록하며 영문 정관을 만들었다. 이후 2017년 개정, 2019년 개정판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다음은 두 단체 회칙 비교다.

아래 한인문화회관 회칙은 한인문화회관 홈페이지에 개시된 2019년 개정판으로 2. 01 섹션에 비영리단체 등록된 501(C)(3) IRC of 1986(아래 참조1)라고 적혀 있으며 한인회칙(아래 참조3)도 이와 같다.

문제는 현재 봉사여부 논란을 일으킨 5조 1항이다.

한인문화회관 회칙도 회장선거 세칙이 5조 1항이며 한인회칙도 5조 1항이다.

한인문화회관 회칙 5조 1항(아래 참조2)에는  ‘3년 이내 1년 동안 성실히 봉사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이번 한인회 선거에서 논란이 되는 한인회칙 5조 1항(아래 참조4)과 매우 흡사하다. 다른 단체의 회칙이지만 회장후보 자격 요건이 비슷할 수는 있다. 하지만 ‘3년이내 1년 봉사’ 항목과 다른 문장 등에서 상당히 많은 유사점이 발견, 논란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강승원 전 회장 시절 사용한 오스틴홈페이지에 공개된 정관 회장선거 규정(아래 참조5) 는 현재 기준보다 상당부분이 완화되어 있다.

 

참조1 – 한인문화회관 회칙 첫 페이지 

 

참조2 – 한인문화센터 2019년 개정판 5조 1항

 

 

참조3 – 한인회가 공개한 회칙 첫페이지

참조4 – 현 한인회가 공개한 한인회칙 5조 1항

 

 

 

 

참조5 – 오스틴 한인회 홈페이지 공개된 또 다른 한인회칙 (http://homepy.korean.net/~austin/www/introduction/jungguan.htm)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서 조차 다른 후보 자격 기준 … 또 다른 불씨

엎친데 덮친격으로 선거의 기준이 되는 한인회칙 회장선거 규칙과 오스틴 한인회 선거 시행세칙에 나온 후보자 자격기준도 다르다. 오스틴 한인회 시행세칙(참조6)에는 “본 회의 지난 3년 동안 1번 이상 정회원이었거나 지난 3년 동안 한번 이상 회비 금액 이상의 기부자”라고 적혀있다.

여기서도 ‘봉사여부’ 기준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두 후보가 경합하는 양자대결로 회장이 결정되고 5조 1항 항목이 있는 회칙을 기준으로 하면 강수지 후보는 낙마, 이희경 후보가 단독 후보로 오스틴 한인회장에 재선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란, 깊어지는 선관위 고민 … 일부 한인들 “경선으로 깨끗한 선거하자”

박용락 선관위원장은 추가서류 제출 시한이 끝남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날짜와 시간을 조율해 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선관위의 최종 답변에 앞서 선거시행세칙과 회칙에 다르게 명시된 ‘후보자 자격’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원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인회장 선거가 시작부터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23대 오스틴 한인회의 허윤영 전 부회장은 “선의의 경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한인회 경선은 개인적이라기 보다 전체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일이니 선관위는 보다 전문성 있게 상황을 다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오스틴 거주 한인은 “경선으로 한인들의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을 후보 자격이 있다 없다로 싸우는 모습은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봉사여부가 후보자격이 안될 심각한 결격사유처럼 비춰지는 것은 오스틴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한인사회 보기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본지는 오스틴 한인회 회칙과 한인문화회관 회칙의 유사점과 관련해 박용락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문의했으며 이희경 현 회장에게도 메시지로 문의했다. 이희경 회장으로부터는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로, 답변을 듣고 난 후 현 한인회의 입장도 추가 보도할 것을 공지합니다 / 편집자주]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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