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텍사스 주법 “법적실체소멸 회사, 신규계약 못해”

한국석유공사 "행위능력 일부제한, 계약체결 가능" ... 엑트지오는 계약당시 법적으로 '실체소멸' 상태였다

 

사진/ Act-geo 페이스북 (엑트지오사의 2017년 11월 업로드된 사진으로 비토르 아브래우 박사가 지질탐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텍사스 주법상 ‘Forfeited Existence(법적 실체 소멸)’된 경우 사업중단 …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 없어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시간으로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텍사스 주법에 어긋난다.

주정부 기록에 따르면 엑트지오는 2019년 1월 25일이후 세금 체납상태인 ‘Tax Forfeiture’로 기록됐다. 이후 지속된 체납으로 인해 회사의 법인이 취소되는 ‘Forfeited Existence(법적 실체 소멸)’ 로 기록됐으며 LLC 회복은 지난해 3월 29일이다. 따라서 한국석유공사가 엑트지오와 계약했던 당시 엑트지오는 법적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법인 취소된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법적 권한이 없다. 엑트지오의 주정부 등록 공식 명칭은 Abreu Consulting and Training, LLC다.  텍사스 주법에 따라 LLC는 소멸된 상태(Forfeited Existence)에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물론 부채를 갚거나 자산 분배등 업무 정리를 위한 제한된 범위는 허용된다.

한국석유공사가 해명한 “행위능력 일부제한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텍사스 주법상 말이 안된다.

텍사스 세법 제 171.301~171.3015조에 따르면 주 감사관은 프랜차이즈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의 사업 수행 권리를 강제 몰수할 수 있다. 또한 텍사스 국무장관도 같은 목적으로 법인의 증명서 및 등록을 몰수할 수 있다.

텍사스의 프랜차이즈 세금(Franchise Tax)은 텍사스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특정 유형의 사업체가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사업체의 연간 총수익에 기반해 계산되며 적용대상은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법인, LLC, 파트너십 및 기타 사업체다.

사업체는 매년 정해진 기한내에 프랜차이즈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되고 결국엔 법적 실체가 소멸된다. 텍사스에서 법인이 취소된 회사는 텍사스 법에 따라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 법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사라지게 되면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 법인이 취소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법적 권한이 없으며 기존 계약의 이행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엑트지오는 석유공사 해명처럼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실체가 소멸된 상태였고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석유공사와의 계약을 따낸 것이다.

엑트지오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기록된 시점은 2019년 1월 25일이며 다시 복원한 것은 2023년 3월 29일이다.

엑트지오가 텍사스 주법에 따라 ‘Forfeited Existence’ 상태로 전환된 시점은 2021년 3월이다. 즉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회사였다. 에너지 수도인 휴스턴의 관련업계에서 엑트지오를 들어본 사람이 없는 이유 역시 ‘법적실체소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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