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입국시 자가격리면제 3주간 중단?” … 잘못된 정보

주휴스턴총영사관 “그런 일 없다. 면제가 중단된다면 공관이 모를 리 있나”

 

 

 

한국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지했다는 소문이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주휴스턴총영사관(총영사 안명수)에 문의한 결과 이는 잘못된 정보임이 밝혀졌다.

질병관리청에서 받았다는 문자메시지에는 “자가격리면제 예외국은 원칙상 변이바이러스 발생 및 유행국이다. 따라서 미국은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에 해당, 원칙상 3주간 발급이 중지됐다”는 질병관리청의 원론적 답변이 들어있다.

주휴스턴총영사관 담당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한국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 대한 자가격리면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3주간 격리면제발급 중단’이란 기존 방침을 오는 10월 4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한국과 상호주의를 체결, 자가격리면제서 발급대상국을 유지하고 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어제도, 오늘도 면제서를 발급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면 공관이 먼저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혹시라도 14일부터 자가격리면제가 중단된 것을 미국내 공관들이 몰랐을 리 없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그런 결정은 나왔다면 대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최초 출발지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라면 상황은 다를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뒤 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주지 공관에 사실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질병관리청도 “격리면제서의 심사와 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에 있기 때문에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