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6일부터 미국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총정리’ … “‘3일 이내’ 기준, 중요”

CDC 코로나19 진단검사 ‘ 핵산증폭검사(NAAT) , 항원검사(antigen)’ 둘다 허용

미국으로 출발하기 3일 전에 진단검사 … 음성결과 받은 후 3일 아니다

감염 후 회복된 경우 … ‘양성확인서, 의료진 발급 회복증빙서류’

항공사에서 1차로 확인, 미국공항에서 2차 확인 … 검사대상자의 정보와 포본수집날짜, 진단검사의 종류 기재되어야

미국을 경유, 제 3국으로 가는 경우 … 변수가 많아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오는 26일(화)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항공편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승객은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 코로나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3일 이내’의 기준은 검사를 받은 후 3일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음성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 아니라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여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8일 검사하고 20일 비행기에 탑승이 가능하지만 1월 18일에 검사하고 20일에 결과를 받았다면 21일 비행기 탑승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검사날짜가 18일로 4일이 지난 시점에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는 것이다.

항공사 역시 승객을 탑승시키 전에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담검사 결과서 및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음성확인서 지참은 만 2세 이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항공기 승객이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검사 결과는핵산증폭검사(NAAT) 나 항원검사(antigen) 둘 다 허용되며 결과지는 ‘서류’이거나 ‘전자문서 사본의 문서’ 형태여야 한다.

결과지에는 검사대상자의 정보와 포본수집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한 경우, 격리기간을 충족시킨 이후 양성확인서와 의료진으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를 항공사측에 제출해햐 한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항공사에서 관련 서류를 1차로 확인하며 미국 도착 이후 보건당국 관계자들엑 2차 확인을 받게 된다.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기 않을 경우 항공사는 해당승객에 대해 탑승 거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환승대기 시간이 24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음성결과서 제출은 동일하다. 다만 미국공항에서 경유하는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갈 경우 미국 공항에 입국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3일 이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재검사와 관련 각 항공사의 지침에 따르면 된다.

사진출처 / USA투데이

안미향 기자

Texa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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