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7일 전기요금이 9,340달러 … “그리디(Griddy) 상대 집단소송”

휴스턴 외곽에 거주하는 리사 코리 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동안의 전기 요금으로 9,340달러를 청구받았다.

전기회사 그리디(Griddy)와 계약하고 월 평균 200달러에서 250달러를 전기요금을 지급하던 코리씨에게 단 일주일 전기요금이 9천 달러를 넘긴 것.

코리씨는 단전으로 인해 전기공급이 끊겼음에도 요금을 청구한 그리디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송을 담당한 휴스턴의 Potts Law Firm 측은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요금 청구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수천명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해당로펌에서는 “코리씨와 같은 피해사례를 모아 집단으로 소송을 거는 것이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약탈가격에 맞서 싸울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로펌과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디는 일반적인 전기 도매가격보다 300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했고 전기공급이 회복된 이후에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그대로 청구했다.

해리스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그리디로부터 10억달러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디는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ERCOT에서 도매 가격을 9 달러로 책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성명만 공개했을 뿐 소송과 관련한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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