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 추가 모집 … 10월 4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까지 6개월 ... "재외공관들 선거준비에 박차"

 

[사진=텍사스N] 2022년 대선당시 재외선거 투표소 모습

내년 4월 10일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도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준비한 한창이다.

주달라스출장소(소장 김명준) 역시 재외선거 준비를 위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달라스출장소에 따르면 지원서(출장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본인승낙 및 여권사본이 포함된 비당원확인서 1부를 출장소(Koreadallas@mofa.go.kr)로 제출하면 된다.

재외선거 투표기간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투표소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될때 재외공관에서 설치 운영하는 한시적 합의체 선거관리기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이내, 국호 교섭단체 구성정당 추천 각 1명, 재외공관장이 추천하는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재외선거관리위원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와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등의 일을 수행하게 된다.

모든 위원들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과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재외선거관리위원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고 정당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외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로 선거운동이 금지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임직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재외선거 참여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 필수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유권자 등록은 인터넷이나 우편, 서면, 이메일을 통한 신고신청 방법이 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재외선거’ 검색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ova.nec.go.kr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ok.nec.go.kr)에 접속하면 된다.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 국외부재자는 유학생과 주재원 등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국외부재자로 선거당일 한국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은 거주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을 뜻한다. 국외부재자는 유권자 등록기간인 올해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등록해야 하지만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의 등록은 현 시점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유권자 등록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권만료여부다.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재외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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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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