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출장소 “자가격리면제, 오는 5일부터 영사민원24 통해 신청”

“고국방문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류 꼼꼼하게 확인해야”

재외동포 고국방문 격리면제와 관련해 미주 지역 각 공관마다 신청날짜와 방식 및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른 가운데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달라스 출장소(소장 홍성래)가 달라스 지역 한인들을 위한 격리면제 온라인 신청방법을 발표했다.

달라스 출장소는 “영사민원 24를 통한 격리면제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오는 5일(월)부터 시작된다”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달라스 출장소는 또 “공관 이메일(Koreadallas@mofa.go.kr)을 통해서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 7월 10일까지만 가능하며 한국으로 출발하는 일정에 맞춰 접수일자를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라스 출장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 달라스-포트워스 지역 한인들의 고국방문시 격리면제를 위해 반드시 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격리면제를 위한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달라스 출장소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298/list.do) 나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온라인 격리면제서 신청란을 클릭한다.

격리면제서 신청란을 클릭하면 신청자 정보를 클릭한 뒤 격리 면제서 신청자를 정보를 입력하면된다. 단, 입력하기 전에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달라스 출장소는 “구비서류가 재외공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역 관할 공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한 뒤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한 이후에는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의 민원’을 클릭한 뒤 재외공관 격리면제서 처리현황을 확일 할수 있다. 처리현황에는 격리면제서가 심사중일 경우와 신청이 반려된 경우, 승인 완료된 세 가지 상황에 대해 알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격리 면제서가 승인되면 격리면제서는 신청자의 메일로 발송된다.

혹시라도 서류미비로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 영사민원 24를 통해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달라스 출장소 측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접수여부를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고, 중복신청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신청후 최소 이틀정도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신청인 여권사본, 항공권 예약증 사본,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CDC 승인 양식의 접종카드), 가족관계 증명서(재외동포의 경우 재적등본, 입양인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한국내 직계가족의 주민등록등본(발급일 90일 이내만 유효) , 신청인의 거주지 증명서류(운전면허증, 전기료 납부 증명서 등 사본)

와이즈, 덴튼, 콜린, 헌트, 파커, 테런, 달라스, 락월, 존슨, 엘리스, 커프만, 델타 등 12개 카운티

WHO 긴급 승인백신 – 화이자,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코비쉴드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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