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출장소, 한인상공인 위한 세미나 … “SBA 융자란”

이설 변호사 "낮은 이자율과 고정이율 및 소상공 지원하는 것이 SBA"

 

주달라스출장소(소장 김명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인들을 위한 법률세미나가 지난 21일(목) 열렸다.

이설 변호사의 설명으로 진행된 한인상공인들을 위한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융자 정보 세미나에서 김명준 출장소장은 “작년부터 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개최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한인들이 요청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겠다. 한인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공관이 될 것”이라고 세미나의 정기 개최 배경을 밝혔다.

달라스출장소 김명준 소장

SBA 융자란?

SBA 융자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저리융자와 고정이율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융자인 7(a) Loan은 비즈니스 론이라 불린다. 7(a) Loan은 미 연방정부산하 중소기업청이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닌 은행을 통해 대출이 진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융자를 대신하는 은행에 75%~90% 보증하고 있어 은행입장에서도 상환지급 위험이 낮아져 상환기간은 최대 25년까지로 긴편이며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최대 5백만 달러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체 및 관련 부동산, 운영자금 등에 해당한다.

부동산 론이라는 별칭이 있는 504 론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중장비 등을 구입할때 개발회사(CDC, Certified Development Company)를 통해 총 구매비용의 40%를 융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에서 50%의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총 90%의 대출이 가능하다.

CDC / SBA가 프로젝트 비용의 40 %로 자금을 조달 할 수있는 최대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 500 만 달러다. 소규모 제조업체 (Sector 31, 32 및 33의 NAICS 코드) 및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기존 에너지 소비를 최소 10 % 감소시키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시설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15 % 이상 생성)가 포함된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550 만 달러까지도 융자가 가능하다. 

시세 최저 고정금리로 최대 25년 만기가 적용되는 504 론은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 파트너십, 개인사업자, LLC 와 같은 법인이 미국내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사업체를 포함해 실질 순자산이 1,500만 달러 미만이고 이전 2년동안 세후 이익이 5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SBA는 소액융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이크로론(Micro Loan)이라 불리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특정 비영리 보육센터의 창업 및 확장을 돕기 위해 최대 5만 달러까지 융자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청 보고에 따르면 평균 소액 대출은 약 1만 3,000달러로 중개 대출기관을 통해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액융자는 재건출 및 재개업, 사업장 수리 등 중소기업의 확장과 개선을 돕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단 SBA 소액 대출 수익금은 기존 부채를 ​​갚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한인은행에 근무하는 융자전문가들은 “개별상황에 따라 적합한 SBA융자 프로그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며 “신청하는 융자가 무엇인지에 따라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한 정확한 정보 취득”을 조언했다. 

이설 변호사 역시 “본인의 비즈니스 필요에 가장 적합한 융자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은행을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심사기간과 절차 등도 은행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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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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