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한인상공회, ‘연방 사업개발 프로그램 8(a)’및 ‘소수인종/여성기업 인증’ 돕는다

김현겸 회장 "한인상공인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놓치지 않아야"

 

사진/ 달라스 한인상공회 제공

달라스 한인상공회(회장 김현겸)가 북텍사스 지역 한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연방 사업개발 프로그램 8(a)’ 및 북텍사스지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소수인종 및 여성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달라스 한인상공회에 따르면 달라스 흑인 상공회가 지역내 흑인 상공인들을 위한 사업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흑인상공회와 협력해 한인상공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연방 8(a) 프로그램은 미국 중소기업법에 따라 미 중소기업청 SBA의 사업개발 프로그램으로 소수인종 커뮤니티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기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 개발을 위한 관리 및 기술, 재정과 조달 등을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받게됐다. 

다만 연방 8(a)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지 최소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준비과정으로 인해 한인 상공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달라스 한인상공회는 한인 상공인들이 연방 8(a)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까지 준비과정을 대리할 예정이다. 

달라스 상공회는 이밖에도 북텍사스 지역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소수인종 및 여성기업 인증(M/WBE, Minority/Women Business Enterprise)‘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해서도 전면에 나설 예정이다.

달라스가 별도로 운영하는 M/WBE 프로그램은  소수민족 또는 여성이 비즈니스를 소유, 운영하는지 확인 후 BID(Business Inclusion and Development)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기업은 달라스시가 인정하는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달라스가 인정하는 기관은 Agency(NCTRCA), Dallas Fort Worth Minority Business Council, 또는 Women’s Business Council – Southwest로 이들 기관은 신청 기업의 적격성을 평가한다. 따라서 소수민족 여성기업인증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인증기관에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하지만 절차과 과정이 복잡해 한인 상공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달라스 한인상공회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해당 서류작업 및 절차 작업을 대리함으로써 한인 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을 놓치지 않게 할 예정이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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