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및 타인종간 결혼보호 ‘법제화’ 급물살

미 상원, '결혼존중법' 표결에 부치기 위한 투표 실시 .... '찬성 62대 반대 37로 가결'

 

사진/ NPR(The Senate has voted to advance a bill that would protect same-sex and interracial marriages under federal law, setting the legislation on a path to final passage. Jose Luis Magana/AP)

미 상원이 16일(수) 동성결혼 및 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투표에서 가결처리됐다.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동성결혼법이 가결됨에 따라 상원은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동성결혼과 인종간 결혼 권리가 연방법에 의해 보장된다. 따라서 동성결혼 부부는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NPR은 보도했다.

찬성 62표 대 반대 37표로 가결된 ‘결혼 존중법’ 상원 의결정족수가 60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미국은 2015년 동성결혼을 허용한 판결(Obergefell v. Hodges)이후 동성결혼 권리가 안정화 됐다. 하지만 지난 6월 보수성향의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리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동성결혼을 허용한 판결’도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에는 수많은 타인종간 결혼한 가정이 많다. 타인종간 결혼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헌법위배 판결을 받은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1967년 연방대법원은 버지니아주의 다른 인종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고 이후 타 인종간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지 못한다. 다만 타인종간 결혼 권리가 명문화되지 않아 언제든지 대법원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점도 ‘결혼존중법’ 명문화의 배경 중 하나다.

민주당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판례를 뒤집어 불법화 하기 전에 연방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테미 볼드윈(민주당, 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연방대법원이 펜으로 가족들의 안정을 깎아내려서는 안된다”면서 “결혼존중법으로 수백만명의 동성 부부 및 타인종간 부부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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