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나, 화이자 상대 소송 제기 …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침해”

화이자-바이오엔텍 "자사 백신은 바이오엔텍 독자기술로 개발, 강하게 대응할 것"

 

사진/ 뉴욕타임즈

코로나19 백신 개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즈는 26일(금)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보도했다.

새년 타임 클링거 모더나 최고법률책임자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모더나의 발명품을 불법으로 복제했고 허가없이 계속 사용했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모더나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은 mRNA 백신 기술이다. 모더나의 공동창업자인 로버트 랭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해당 기술의 석학으로 관련 특허만 1,40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mRNA 기술 백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모더나와 화이자가 관련 기술로 mRNA 백신을 생산했다. mRNA 방식이란 백신을 제작할때 바이러스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는 것이 아닌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모더나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수조원을 투자해 개발한 백신특허”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모더나측은 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 화이자의 코미르나티 백신을 시장에서 축출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에 대한 댓가는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더나 소송제기 이후 화이자는 성명에서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은 바이오엔텍의 독자적 mRNA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모더나의 소송에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텍사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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