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odoorsteptax.com
- 정부가 인프라·교통 등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
- 콜로라도주는 이미 모든 배달 건당 28센트, 미네소타주는 100달러 이상 주문에 50센트의 배송세를 부과
- “정부도 ‘수수료 장사’ 동참”…전문가들 비판
-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유사 수수료는 2019년 400건 → 2024년 1,400건으로 급증
- ‘네이버후드 피(Neighborhood Fee)’, 즉 ‘이웃세’도 빠르게 늘어
미국 주요 도시와 주 정부들이 ‘도어스텝 택스(doorstep tax)’, 즉 ‘문앞 세금’을 신설·확대하면서 아마존(Amazon)과 도어대시(DoorDash) 등 각종 배달 서비스 이용 요금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추가 요금을 붙이는 ‘숨은 수수료’와 달리 정부가 인프라·교통 등 공공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이다.
콜로라도주는 이미 모든 배달 건당 28센트, 미네소타주는 100달러 이상 주문에 50센트의 배송세를 부과하고 있다. 콜로라도와 미네소타는 이 세금으로 향후 10년간 50억 달러(약 7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제도는 현재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하와이, 메릴랜드, 미시시피, 네바다, 뉴욕, 워싱턴주 등에서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과세액은 주별로 1건당 25~75센트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마리아노 토라스 애들피대 경영대학 교수는 “미국 경제가 생산 중심에서 ‘렌티어(rentier) 경제’로 변하면서, 독점적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각종 수수료를 부과해 돈을 걷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부마저 같은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라스 교수는 “콜로라도와 미네소타의 사례는 이제 ‘돈을 걷는 주체’가 민간에서 정부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세무 전문가들도 이러한 ‘도어스텝 택스’가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 정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세금”이라고 분석했다. 버텍스(Vertex)사의 최고세무책임자 마이크 버나드(Mike Bernard)는 “재산세 인상에는 반발이 크고, 소득세는 변동이 심하다”며 “배달 수수료는 소비자 저항이 적고, ‘배달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세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버나드 책임자는 “소비자가 차를 몰고 매장에 가지 않더라도, UPS 트럭이 대신 움직이며 도로를 이용한다”며 “도로 유지·보수 등 인프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로운 방식의 세금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자체는 법적으로 도로·공원·응급서비스(911 등) 유지 비용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세금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른바 ‘네이버후드 피(Neighborhood Fee)’, 즉 ‘이웃세’도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 주요 공항에서는 음식·음료 가격에 3%의 추가 요금을 붙이거나, 스타벅스 한 잔에도 ‘공항 시설이용료’ 25센트가 추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버텍스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각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유사 수수료는 2019년 400건 → 2024년 1,400건으로 급증했다. 버나드 책임자는 “소비자는 빠른 배송을 원하기 때문에 추가 요금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런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세금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 스타트업 둘라(Doola)의 CEO 아르준 마하데반은“배달세는 단기적 예산 보충책일 뿐, 장기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소비자 신뢰를 해치고, 중소기업의 가격 정책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가장 큰 부담은 소상공인과 서민층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 도어대시, 구글, 그럽허브, 인스타카트 등 34개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그레스 상공회의소(Chamber of Progress)’는 배달세 확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의 시민혁신정책국장 호프 레드포드(Hope Ledford)는 “배달세는 결국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적 세금”이라며 “식료품과 의약품, 아기용품 등 배달을 생계 수단으로 이용하는 가정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배달세는 근본적인 재정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 처방(Band-Aid)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뉴욕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로버트 캐럴 하원의원이 배달 건당 3달러의 배송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단, 식품·의약품·유아용품은 면세 대상이다.
캐럴 의원은 “하루 200만 건 이상의 택배가 뉴욕시에서 배달된다”며 “이 세금은 교통 혼잡과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물류체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수익으로 버스 무료화 정책(연 6억 달러 소요)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배달비 인상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를 새로운 세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문앞 세금’은 결국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배달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