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정통성 법정싸움에서 정명훈 측 임시가처분 인용

버지니아 법원 "미주총연 관련 문서 및 상징물 5일 이내 총연측에 넘겨라"

 

정명훈 회장 측이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명칭과 로고 등을 포함해 미주총연을 대표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판결이 13일(목) 나왔다.

정명훈 회장이 지난해 9월 “미주총연을 재건한다”며 임시총회를 열고 총회장으로 임명된 이후  두 개의 미주총연이 정통성을 주장했고 결국 법정소송전으로 번졌다.

버지니아 페어펙스 민사법원은 정명훈 총회장 측에 미주총연에 대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는 임시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정명훈 회장은 더 이상 미주총연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임시가처분 인용문은 정명훈 회장 측이 사용하고 있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관련 문서를 국승구 총회장이 이끄는 미주총연에 5일 이내에 넘겨줘야 한다고 적시했으며 법원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명칭과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주총연의 소송전은 지난해 통합절차와 공동회장 임명과정에서 ‘정통성 결여’와 ‘불법’ 등을 지적,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재건한다며 정명훈 당시 후보가 총회장으로 새로운 총연이 발족하면서부터다.

당시 정명훈 회장 측은 28대 박균희 회장 임기 말 “국승구 당시 당선자가 총회인준을 받지 못했으며 총연 깃발도 전임회장으로부터 넘겨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즉 미주총연을 상징하는 ‘옥쇄’는 여전히 박균희 전회장이 갖고 있으니 상대측은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임회장으로부터 합법적 인수인계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적으로 탄생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국승구 총회장 측은 “29대 당선 이후 덴버에서 총회를 열었고 당시 120명이 넘는 정회원이 참석, 회칙에 따라 모든 절차가 진행됐다. 따라서 전혀 문제없는 29대 총회장 취임이다. 당시 참석한 정회원 명단도 공개할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미주총연은  정명훈 총회장의 취임과 함께 출발한 ‘미주총연’을 ‘정명훈 사태’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승구 회장은 전체 회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전체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힘차게 출발한 29대 미주총연”이라며 “통합의 성과로 본국 정부로부터 분규해지를 이끌어냈고 미주총연 임원들이 7년만에 세계한인회장대회에 공식 초청되는 등 성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를 끝낸 총회장의 허락없이 통합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29대 집행부는 박균희 전 회장측이 소송을 건 일부 회원들을 보호하고 강경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조치 및 손배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양측의 접점을 찾지못한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이어졌고 버지니아 법원은 국승구 회장 측이 제기한 임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명훈 총회장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명칭과 로고, 깃발 모든 것을 한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텍사스N은 정명훈 총회장이 이끌던 총연 사무총장 및 임원진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을 듣지 못한 상태다.

 

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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