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총연합회 “분규로 몰아가려는 세력, 성공못한다”

미 법원 "추가결정이 나올때까지 미주총연 이름, 로고 등 총연관련 상징물 금지"

 

사진/ 지난 5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미주총연 임시총회에서 텍사스에서 참석한 전현직 회장단

미주한인회총연합회(공동회장 국승구, 김병직)는 정명훈 회장의 미주총연에 대해 버지니아 페어펙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연은 입장문에서 “자랑스럽지도 못하고 아픈 곳이기에 조용히 고소건을 진행해왔다”면서 “미주총연과 같은 이름과 같은 로고등을 사용해 미주 동포사회와 한국 정부 등에 분규단체로 잘못 인식되는 등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들이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정명훈 회장측에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또는 임원으로 연방이나 주정부 등에 표현하는 것을 법원의 추가 결정이 나올때까지 금지하고 향후 총연의 이름과 로고, 도장 및 기타 총연관련 상징을 사용 역시 법원의 추가결정이 나올때까지 금지한다고 적었다.

이밖에도 판결 이후 5일 이내 미주총연 인장과 은행잔고를 포함한 모든 미주총연 이름의 소유물 및 문서를 원고 변호사에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미주총연은 “이번 사건으로 미주총연을 분류로 몰아가려는 세력들에게 다시는 그러한 행동들이 용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공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하나의 미주총연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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