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합병 반대 소송 검토

표면적으로는 "화물운송 경쟁에 피해", 속뜻은 '반도체 핵심상품 공급망'에 대한 우려?

 

사진/ 폴리티코 (Though the United States does not have jurisdiction over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conduct inside South Korea, where both airlines are based, it can still seek to block the merger on the basis of harm to competition in the U.S. | Mario Tama/Getty Images)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한미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에 피해를 줄것을 우려, 인수를 막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는 최종결정되지 않았고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아무 조치도 안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젯블루 에어웨이와 스피리트 항공의 합병을 차단한 것과 젯블루와 아메리칸 항공간의 파트너십에 반대한 소송에 이어 항공부문 독점관행을 막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세번째 소송이다.

여기에 미국이 외국 항공사 간의 합병을 저지하려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미국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적 관할권은 없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두 회사의 합병을 막는 소송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폴리티코는 미 행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이 반도체 마이크로칩과 같은 핵심 상품의 화물운송에 대한 통제권을 너무 많이 두면 공급망 탄력성을 해칠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 됐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단순히 항공부문 독점적 관행을 막겠다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반도체 핵심상품 공급망에 대한 미 행정부의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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