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wbur.org (Any Lucia Lopez Belloza. Photo courtesy Todd Pomerleau)
미국 연방법원이 이민 당국의 강제 추방 조치에 대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추방된 대학생 애니 루시아 로페즈 벨로자(Any Lucia Lopez Belloza, 19세)를 2주 이내 미국으로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리처드 G. 스턴스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밥슨 칼리지 재학생 애니 루시아 로페스 벨로자를 2주 이내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스턴스 판사는 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미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불행한 사건”이라며 “구원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로페스 벨로자는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가족이 있는 텍사스 오스틴으로 향하던 중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체포됐다. 그녀는 곧바로 벌링턴 현장 사무소로 이송됐고, 이후 법원이 ‘72시간 추방 유예’ 긴급 명령을 내렸음에도 온두라스로 송환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로페스 벨로자는 현재 온두라스에서 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줌(Zoom)을 통해 수업과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
스턴스 판사는 “보스턴 연방법원은 자사 명령 위반을 바로잡을 고유 권한이 있다”며 “연방 정부 역시 긴급 명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민사상 모욕죄 판단을 보류했으나, 국무장관이 신속한 학생비자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서 “법원의 추가 개입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로페스 벨로자를 복귀시키더라도 다시 구금 및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스턴스 판사는 이에 대해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과 자신의 권한을 혼동하고 있다”며 “그녀의 향후 체류 문제는 이민법원이나 항소법원이 판단할 사안이지, 행정부가 미리 단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로페스 벨로자의 변호인 토드 포머로 변호사는 “법원이 그녀를 미국으로 복귀시키라고 명확히 명령한 점에 만족한다”며 “이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로페스 벨로자는 2014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입국했으며, 당시 11세였다. 가족은 망명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오스틴에서 거주해 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