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부양책 세부 입법안 공개 … “연소득 7만 5천달러 미만에 현금 1,400달러”

실업수당 오는 8월까지 연장, 자녀세금공제 확대, 오바마케어 보험료 세금공제, 요양시설 지원 확대

민주당 하원의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위원장 Richard E. Neal)는 8일(월) 제3차 경기 부양책의 세부법안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회가 공개한 세부입법 제안서는 총 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관심을 받는 현금지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당론을 공식화 했다.

위원회가 제안한 입법안에 따르면 개인소득이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  또 17세 미만 자녀들도 1인당 1.400달러가 지원된다.

7만 5,000달러 미만의 개인소득자는 차감없이 1,400달러를 받게 된다. 이후 총 소득이 7만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납세자들은 현금지원액이 단계적으로 삭감, 지급되며 또 개인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8월 29일까지 주당 300달러에서 400달러의 실업수당 지급이 연장된다. 근로자들의 세금공제혜택도 확대되고 6세 미만 아동에게는 1년에 3,600달러, 6세 이상 17세 미만 자녀에게는 년간 3,0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한다.

또 데이케어 비용을 포함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세금혜택 폭도 커지게 된다. 위원회가 공개한 입번세부안에는 의료보험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2021년과 2022년에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보험료 세금공제를 늘려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전문요양시설에 코로나19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 코로나19 감염이 발생시 의료진을 배치시킬 수 있도록 연방자금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연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도 응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임산부나 어린이 등에게 기저귀, 인터넷 서비스, 음식물 등과 같은 필수품을 공급한다.

민주당 세입위원회의 리차드 닐 위원장은 “미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의회는 이런 국민들을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닐 위원장은 “공화당이 이번 제안 입법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미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체없이 행동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미향 기자

Texasn.com

민주당 세입위원회가 공개한 제안 입법안 전문 링크

https://waysandmeans.house.gov/sites/democrats.waysandmeans.house.gov/files/documents/7.%20Tax_sx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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