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사무처, 최광철 미주 부의장 ‘직무정지’ …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논란

최광철 "민주평통을 극우정권의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불법 부당한 행위 막아낼 것"

 

사진 / 최광철 미주부의장 페이스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사무처장 석동현)가 최광철 미주 부의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사무처는 지난 6일(금) 저녁 최광철 부의장에게 “1월 5일자로 직무를 정지한다”고 이메일로 통보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미주지역 간사가 지역회의 운영비 회계정리를 부정확하게 했다는 이유로 최광철 미주부의장을 직무정지시킨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민주평통 사무처가 최광철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민간단체 KAPAC이 지난 11월 개최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이후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자문위원 및 지역협의회장에 대해 일명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압박과 찍어내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민주평통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당시 석동현 차장은 일부 한인들의 항의가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에 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찍어내기 수순이라는 의심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광철 부의장은 이번 직무정지와 관련해 즉각 반발했다. 최 부의장은 사무처가 밝히 ‘불투명한 회계정리’라는 부분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명에서 “사무처에서 보내준 소액의 운영비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를 후원 지출해왔다”면서 “그동안 미주 지역회의 간사가 사무처 가이드 라인대로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했다”고 밝혔다.

사무처가 주장한 경비사용이 불투명하다는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사무처는 지역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지원하지 않는다. 세계여성컨퍼런스, 세계청년컨퍼런스 등 굵직한 행사를 치르더라도 각 지역협의회는 사무처가 제공하는 경비만으로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무처가 행사 운영비를 100%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협의회들은 지역 한인사회의 기부금 및 협찬을 통해 행사를 치러야 한다. 여기에 협의회장와 자문위원들의 주머니에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해외자문회의 현실이다.

여기에 사무처의 경비사용처 심사는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 정설이다. 영수증 전부를 첨부, 제출해야 하며 사무처에서도 사용경비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비 사용의 불투명성’ 이라는 사무처의 논리는 최광철 미주부의장의 직무정지를 이끌어내고 친정부 인사로 바꿔 놓기 위한 허술한 방책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최광철 부의장은 또 “문재인 정부 말기 한반도 평화공공외교 전문가, 유권자 평화시민단체 조직가요 활동가로서 인정받아 20기 미주부의장으로 임명되어 그 어느때 보다도 월등히 모범적으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협의회장들 포함 많은 곳에서 평가받아 왔다”며 “북미와 남미 미주지역 20개 대부분 협의회 출범회의 및 강연회 참석 및 개최, 미주운영위원회 100% 개최 등 부의장으로써 직무를 수행해왔다.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이번 직무정지 통보는 윤석열 극우검찰정권이 지난 몇년간 미주지역에서 종전과 평화를 향한 큰 발걸음을 이어온 미주지역 민주평통과 나아가 KAPAC과 같은 유권자 시민평화단체에 제동을 걸고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런 불의한 자들과 함께 하기 싫어 당장이라도 사임하고 싶지만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또한 사회통합기구인 민주평통을 갈라치고 분열시켜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극우정권의 관변 단체로 전락시키는 불법 부당한 행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도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며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무위원들은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회의 지역협의회에 소속,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현장에서 평화통일정책과통일문제 등을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통일활동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 자문위원의 직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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